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연 최대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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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연 최대 24만원

충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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