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내 거주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지적에 “李 대통령도 전과 있는데…” 천영미, 결국 사과
檢, 12명 사상자 낸 ‘깨비시장 돌진’ 70대에 금고형 구형
이란 전쟁發 플라스틱 부족에 韓친환경 포장재 뜻밖의 수혜
'천만 감독' 장항준, '해피투게더' MC 발탁…유재석과 호흡 맞춘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