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했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122%였고,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남태현은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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