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개시…‘도급근로자 적용’ 첫 논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개시…‘도급근로자 적용’ 첫 논의

지난해에 이어 저조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다.

이 논의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의 대상·규모·수입·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