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을 치료해준 소방대원들에게 주먹질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하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원들은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A씨를 앉힌 후 그의 직장동료를 기다렸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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