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에 전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한 결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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