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을 치료해준 소방대원들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질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20대 소방대원 2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하고, 30대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술에 취한 A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만류했으나 A씨는 갑작스레 대원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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