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만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와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고·납부 기한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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