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소관 기관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약 5000명 학생에 대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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