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논란이 제기되던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정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 대” 등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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