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시속 30km로 묶여 있던 스쿨존 주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주·야간 시간대(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엄격히 유지하되,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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