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14일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임 대표와 대상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