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에 대해 폭리를 목적으로 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대한 과다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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