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닷새만에 화상예배 나온 전광훈, '보석조건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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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닷새만에 화상예배 나온 전광훈, '보석조건 위반' 고발당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 예배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됐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전 목사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다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 목사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을 걸었다.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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