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재외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국민투표법」 제52조에 따라 4월 13일부터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관은 「국민투표법」 제53조에 따라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때에는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서, 6월 3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투표인 신청을 한 투표인은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각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에 설치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