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명의 사상자를 낸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화일약품 A 전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오후 2시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폭발 화재로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 관련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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