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 자정을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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