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지 방해’ 과징금 최대 50억 원으로 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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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지 방해’ 과징금 최대 50억 원으로 5배 상향

통신사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금전적 제재로 철저히 환수하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이나 벌금 등 과도한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체계가 개편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5배인 50억 원으로 오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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