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2026부해194/부노11(병합)’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마트월드관리단이 상시 약 20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나누는 이른바 ‘고용쪼개기’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해 왔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었다.
앞서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13일 오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