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사업재편과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을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공정거래법 특례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 기준과 절차 △기술료 감면 및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술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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