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양은상·허준서)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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