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전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와 작고한 기자의 유족 등 59명이 과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결을 이제라도 바로잡아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부당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홍범 위원장은 "조선투위는 1975년 사회정의의 마지막 수호기관이라는 사법부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었다"며 "하지만 3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판결이 한결같이 보여준 것은 언론사의 질서유지와 노무 제공의 의무 등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하찮은 것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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