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난을 겪던 40대가 자기가 살던 빌라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베갯잇 근처에 불을 붙인 라이터를 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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