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빌라에 불 지른 40대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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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빌라에 불 지른 40대에 징역 1년 6개월

구직난을 겪던 40대가 자기가 살던 빌라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빌라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베갯잇 근처에 불을 붙인 라이터를 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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