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편취한 전직 경찰청 차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의 내용,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공범이 모두 취득한 점, 관련자 간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께 또 다른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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