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3호)를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이번 고시의 적용 대상 물품은 일반 주사기, 치과용 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 및 멸균·비멸균·치과용 주사침이며, 적용 대상자는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행위의 집중 단속을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