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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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에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3호)를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이번 고시의 적용 대상 물품은 일반 주사기, 치과용 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 및 멸균·비멸균·치과용 주사침이며, 적용 대상자는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행위의 집중 단속을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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