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부부 기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0일 오후 10시 45분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여성 택배기사 B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택배 손수레를 현관문 밖으로 옮기는 등 5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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