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에 압수됐던 태블릿 PC 두 대를 모두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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