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14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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