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돔구장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청구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구안에는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의결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33조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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