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된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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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된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조사

지역을 순회하며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시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증거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신 시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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