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심야 운행 화물차를 대상으로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선버스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16일 0시부터 다음달 15일 24시까지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정상 납부한 뒤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게 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심야 운행 시 적용되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기존 30~50%에서 1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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