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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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강화

시는 최근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해제 예정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

안내문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점검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대부분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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