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해제 예정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주의를 당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
안내문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점검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대부분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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