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최소보장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지급·최소보장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억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