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유가로 고충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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