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별한 이통사 과징금, '매출액 최대 3→1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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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차별한 이통사 과징금, '매출액 최대 3→10%'(종합)

고객을 차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 차관은 과징금을 상향하는 대신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상하다.벌금을 왜 깎아주나.벌금은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를 어긴 은행엔 최대 징역 10년 등 형벌을 내릴 수 있지만, 정작 돈을 빌린 대주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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