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시에 투자해온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는다.
핵심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로 옮겨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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