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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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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