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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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가 통화 녹취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이른바 '살라미' 식으로 공개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는 지난달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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