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업자 보호·육성을 통해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공사계약시 상호 보증 의무화,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비용 계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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