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의사를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게 진행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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