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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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14일 처리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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