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내달 13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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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간 내달 13일까지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달 13일까지 석유 가격 담합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 증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금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 방지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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