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이나 실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먼저 개정안은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감리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리 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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