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번 방안은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5배인 50억원으로 늘고 매출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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