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투위)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동아투위·조선투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 부당 해임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선투위 역시 1975년 해임 기자 32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당시 소송 제기인 6명 중 현재 2명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동아투위 이 위원장과 조선투위 신 위원장은 “헌법소원이 인용돼 복직이 이뤄질 경우 하루만 근무한 뒤 명예회복의 의미로 퇴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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