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후보자별 공약 등급 발표는 '서열화'…선거법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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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후보자별 공약 등급 발표는 '서열화'…선거법 위반 맞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평가해 점수·등급을 발표한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점수 또는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판단이다.

이어 “피고인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우수 후보’에서 ‘낙제 후보’까지 발표한 행위는 단체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며 후보자별로 순위나 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서열화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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