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단독 주택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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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단독 주택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 단지는 정비사업 착수를 신속히 결정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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