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8분쯤 시흥시 정왕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4층 거주지에서 가스레인지 등을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이 번지자 위험을 느끼고 홀로 대피해 주택 인근에 세워져 있던 타인 차에 숨어 있다가 차주의 절도미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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