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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