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세금 납부 9개월 유예…석유공사 여신 한도 최대 30억 달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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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세금 납부 9개월 유예…석유공사 여신 한도 최대 30억 달러 확대

정부가 전국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한 제안 중 원유 수입 관·부가세 납부 유예 등 7건의 규제 특례 조치를 마쳤다.

이에 정부는 수급·가격 불안 우려 품목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

먼저 원유 적기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 달러(수출입은행·산업은행 공동)를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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